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1년 3개월 연장

  • "실수요자 주거 안정 위해 불가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23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23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이달 30일까지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1년 3개월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시는 부동산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3월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2200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기한은 이달 30일이었다.
 
강남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 사진서울시
강남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 [사진=서울시]

시는 “3월 재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여러 차례 회의는 물론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번 강남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27 대출규제 후 거래량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최근 서울 성동·마포·강동구는 물론 경기 과천·분당 등에서는 신고가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9·7 주택공급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지자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직접 판단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국토부와의 조율이 필수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이나 국가 개발사업 관련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고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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