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했고, 이번 제4차 산불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와 국회,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산불특위를 통과한 만큼 경상북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되어 경북 북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 구제와 복구,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들을 규정했다.
이번 경북 산불의 전례 없는 범위와 규모의 피해는 기존의 재난복구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더욱이 피해 5개 시군은 이미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산불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방 소멸의 가속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의 보상과 지원, 피해 복구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이러한 산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특별법을 제안하고 추진해왔다.
이번에 산불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산불피해극복과 지역 재건의 큰 방향을 가지고 4대 중점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피해 보상과 지원이다. 이를 담당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 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산불이 광범위한 피해로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이러한 다양한 피해들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피해 보상과 지원을 넘어 피해 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산불 피해 지역을 재난과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투자와 개발 지역으로 재창조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이 민간투자자와 협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경북도와 정부는 정책 사업 우선 배정,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특례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셋째, 산림경영특구는 경북이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 시킨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모델을 산림분야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산림 소득 사업 경영을 육성하는 지원 체계이다.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 경영을 유도해 임가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 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 위임과 특례들이다. 산림자원개발과 소득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이었던 산지·농지관리 관련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토지 수용, 용도지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와 기반 시설 건설, 입주 기업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의 지원들도 포함됐다.
산불특위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북도는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 16일 도·시군의 관계 부서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과 조례 등 주요 후속 입법 과제들을 점검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의 사업 계획을 시군과 연계하여 더욱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으로 경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상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들도 잘 마무리해, 추석 전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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