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사·보임' 갈등 최고조…무소속 송하진 의원 "법적 대응"

  • '기습 처리' 규탄하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 지적

  • 특정 사업 관련 '정적 제거' 의혹까지 제기

송하진무소속 여수시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송하진(무소속) 여수시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전남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 의결에 반발하며 송하진(무소속) 여수시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사·보임 결의를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의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보임 결정은 지난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개시 불과 15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그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기습 처리"라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보임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 지방자치법과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관련 해설서에 '위원 임기 보장'과 '당사자 협의' 원칙이 강조된 점을 들어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는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의원 26명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인 여수시의회의 특수한 구성을 언급하며, "다수당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무소속 의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인숙 의장이 "절차상 문제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표결을 강행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보임 과정이 특정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묘도 기회발전특구 내 양식장 조성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사·보임이 단행된 점을 들어 "정적 제거를 노린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장은 의회 의장이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의장으로서의 중립적 위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외부 정치권력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사·보임 의결 철회 △의장의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사·보임 절차 명문화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보임 안건은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강재헌·이찬기·박성미 의원의 상임위가 조정되고 송하진 의원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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