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검 항소심 대비 '집중심리·재판중계' 준비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집중심리와 재판 중계 준비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부 법관 간담회를 열고 특검 사건 항소심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쟁점을 묶어 심리하는 집중심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다만 항소심 사건 규모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1심 진행 상황과 접수 현황을 지켜본 뒤 집중심리 재판부 수와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 절차와 관련해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제척·회피 사유를 확인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다른 특검 사건이 중복 배당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배당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2026년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 2개 이상을 증설하고, 집중심리 재판부마다 재판연구원 4~5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무관·주무관·속기사 등 보조 인력 충원과 대형 법정 확보도 추진된다.

재판 중계 준비도 병행된다. 내란특검법은 올해 6월 개정으로 1심 재판 의무중계 규정이 신설돼 10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김건희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도 이달 11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재판중계준비팀’은 중계 방식과 장비, 인력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각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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