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 씨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과 수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 후보 시절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 김영춘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