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 소송비 지원' 청구액 10억원 넘어…실지급률 96%

교사와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사와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접수된 소송비 지원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된 소송비 지원 청구액은 10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지급액은 8억8200만원으로 청구액의 85%에 달했다. 건수 기준 지급 건수는 258건으로 지급률은 약 96%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청구 건수(88건), 지급 건수(84건), 청구액(3억4000만원), 지급액(2억6000만원) 등 모든 항목에서 최대 규모였다. 경기가 청구 건수 38건, 지급 건수 37건, 청구액 1억8000만원, 지급액 1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제도는 교원은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소송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423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23년(5050건)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로 1240건(29.3%)이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1040건·24.6%), 상해 폭행(518건·12.2%) 등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판명된 경우도 309건(7.3%)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양한 사안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침해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신속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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