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YK, 양정숙 前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기업·정책 자문 강화

  • 경험 기반, 기업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입법 경험…정책·규제 자문 강점

 
양정숙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양정숙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입법·정책 자문과 행정·규제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컨설팅과 입법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양 변호사는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뒤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8년에는 여성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다양한 사건을 수행했으며, 2002년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일본 도쿄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후 2005년 미국 UCLA(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비교법과 국제 규제정책을 연구했고, 2007년부터 법무법인 서울중앙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2010년에는 일본이 가해자임을 최초로 인정한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 발표를 이끄는 등 피해자 권리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한센병 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약 1억 원의 배상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앞장섰다. 2014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재산분할 분야의 법리 발전에도 기여했다.
 
공공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2008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2011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행정·조세·계약 분야의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 2019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2023), 정무위원회(2022~2024)에서 활동하며 국가 예산, 금융·산업 규제, 디지털 전환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양 변호사는 YK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서, ▲산업별 규제 변화에 따른 정책·규제 자문 ▲입법·정책 컨설팅 ▲공공기관·지자체 협력 자문 ▲행정심판·규제 대응 지원 등 기업 비즈니스와 정책 환경을 아우르는 자문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YK 관계자는 “규제와 정책 변화가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양정숙 변호사의 합류는 기업 고객의 전략적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입법·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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