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내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과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재기 지원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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