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24만원 수령…김미애 "이웃과 나눌 것"

  • 설·추석 두 차례 '떡값'…10년간 10% 인상, 올해는 동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지급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입금됐다"며 "긴 추석 연휴는 더 슬프고 버거운 이웃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곤 하는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염치없는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 대한민국 정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명절 휴가비, 이른바 '떡값'을 지급받는다. 해당 수당은 최근 10년간 약 10% 인상됐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 총액은 849만5880원이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