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됐지만 지원금 '찔끔'…2만 원 상승 그쳐

  • 지역 간 격차, 7→1만원대로 줄어

  • 통신사별 평균 지원금, LG유플러스 가장 높아

지난 7월 단통법 폐지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단통법 폐지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 7월 말 폐지됐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이 소폭 인상되는데 그쳐 법 폐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가 단말기 구매자에 주는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2월 단말기 보조금 66만9000원과 비교했을 때 약 8만원 가량 인상된 셈이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지난 6월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 시장 경쟁이 과열됐을 당시 평균 지원금인 73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2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 

월별 지원금 추이를 보면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으로 증가하다 7월에는 75만8000원, 8월 74만7000원, 9월 75만원을 보였다. 법이 폐지된 7월 이후 지원금 상승 폭이 오히려 둔화했다. 

지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수도권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급된 평균 지원금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인 지난 9월에는 각각 75만 원과 74만 원대로 올랐다.

통신사별 평균 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KT가 75만5000원, SKT가 73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기종별로 보면 아이폰은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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