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하이퍼클로바' 저작권 분쟁…정부, 제도 개선 미흡 지적

  • 방송·신문 뉴스 무단 학습 논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홍보 이미지 사진네이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홍보 이미지 [사진=네이버]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의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수백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월 에스비에스(SBS), 문화방송(MBC), 한국방송공사(KBS)를 중심으로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AI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각 방송사는 2억 원씩,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향후 전체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협회 측은 보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언론사별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실이 제출받은 방송협회 소장을 보면, 네이버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하이퍼클로바 학습 데이터 중 뉴스 콘텐츠 비중이 13.1%에 달하며, AI가 원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유사 내용을 생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AI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 허락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 또한 하이퍼클로바뿐 아니라 ‘Cue:’, ‘AI 브리핑’ 등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뉴스 기사를 무단 복제·재구성해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로 인해 사용자가 원문 확인을 위해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언론사의 사업 활동이 방해받고, 정보 왜곡이나 누락 등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신고를 통해 신속한 조사와 △불공정 행위 중단 △AI 학습 데이터 투명 공개 △공정한 대가 지급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AI 정책을 총괄하면서도 저작권 관련 분쟁과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다.

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저작권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저작물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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