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국내 책임 강화 검토"

사진나선혜 기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나선혜 기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국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에게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규제 관련 질의에 "국외 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에 실질 책임을 물어 규제 집행력이 확보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연예인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방, 허위 사망설 등 유튜브 콘텐츠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한 개인의 인격과 생계를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원인을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현행법상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방미통위가 '삭제 요청'이나 '자율 규제 권고' 등 제한적 조치만 취할 수 있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 간 규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미통위가 디지털 폭력과 허위 정보 피해를 총괄 대응하는 실질적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글로벌 플랫폼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OTT의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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