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환자도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험사기 혐의로 병원장, 환자 등 131명을 검거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할 수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월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서울의 한 병원이 피부미용을 시술한 뒤 통증 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기획 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도 공조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환자 130명에게 각종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한 뒤 도수·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0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험사기 혐의로 병원장, 환자 등 131명을 검거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할 수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월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서울의 한 병원이 피부미용을 시술한 뒤 통증 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기획 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도 공조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환자 130명에게 각종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한 뒤 도수·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0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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