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허위정보 유포 땐 최대 5배 징벌 배상"

  • 언론개혁특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당론 추진"

  •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허위"

  • 허위조작 알면서도 악의적 유포땐 "최대 5배 징벌 배상"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는 최민희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현 특위 부위원장, 노종면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법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에는 허위조작정보가 '사실이 아닌 보도'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4조의 7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것 △적극적인 이미지 조작 △허위 유통된 정보가 공표됐을 때 누군가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도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해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도 신설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배상해도록 했다. 만약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재량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액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재산상 큰 불이익을 부여해 허위조작정보가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게재자의 범위를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악의'라는 개념에 대해 "관념적이고 입증하기 어려워서 자칫해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명예훼손, 오보 등 소송 현실을 반영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수법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요건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가 이른바 '입틀막 소송'으로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 피청구인이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청구인이 신청한 법원에 확인 신청을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재판을 종결하고 공인에게 '봉쇄소송'이었다는 점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정기국회 말미에 국민들께 '더 이상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내딛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는 더욱 분열된다"며 "(법안의)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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