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 AI 3대 강국 도약 뒷받침…세무검증 최소화·유동성 지원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4800여개 AI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AI 기업의 세정 부담을 덜어 기업이 연구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AI 산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받을 수 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무검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해, AI 기업이 R&D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도 확대된다.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와 전국 세무서 내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세제혜택 안내와 애로사항 수렴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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