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침입' 20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새로운 기회 주는 게 타당"

  • 재판부, 서부지법 침입한 20대들 유죄 선고...수험생 피의자에겐 집행유예 고민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최씨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자 당시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최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박모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현재 박모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고민하고 있다"며 "박씨가 수능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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