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해당)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 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주관부서에서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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