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신세계면세점[사진=신세계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구역 운영 여부를 두고 잔류와 철수를 저울질히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전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원고에게 ‘본안 소송을 진행하려면 인지대(소송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다.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건이 각하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DF2 구역 사업 유지나 철수를 당장 결정하지 않고, 본안 소송이라는 선택지를 남겨둔 행보로 풀이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만원 가량의 인지대만 내놓은 상태”라며 “인천국제공항과 소송전에 들어갈지, 면세점을 철수할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DF1(향수·화장품)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를 전격 선언했다. 법원의 임대료 인하 권고를 인천공항이 수용하지 않자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고 철수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점에서 매월 50억~100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보정명령 송달을 계기로 신세계면세점이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지만, 아직 결정을 유보한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면세점이 보정명령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보”라며 “소송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도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DF1 권역의 재입찰 조건 공고 후 입찰 분위기를 보고 다음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입찰 규정에서 위약금과 계약 이행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면 잔류와 철수에 따른 손익 비교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DF1 구역의 재입찰은 이르면 11월 말 공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