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집행한 체포영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영장 청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적법성에 해당하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소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을 속였다는 징후 없이 성실하게 출석을 상의하고 있었다”며 “출석요구서가 속사포처럼 발급됐고,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도 대통령실에 보고가 들어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다섯 차례의 소환 요구 동안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했느냐”며 “적부심 담당 판사조차 소환 조사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체포 적법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나온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의 필리버스터 참석과 관련해 “필리버스터에 출석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법적) 검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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