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두고 공방…"절차 하자" vs "정당 조치"

  • 野, 대통령실 보고 절차 지적…與 "규정에 명시된 사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집행한 체포영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영장 청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적법성에 해당하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소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을 속였다는 징후 없이 성실하게 출석을 상의하고 있었다”며 “출석요구서가 속사포처럼 발급됐고,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도 대통령실에 보고가 들어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다섯 차례의 소환 요구 동안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했느냐”며 “적부심 담당 판사조차 소환 조사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체포 적법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통령실에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한 점을 두고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감장에 나온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의 필리버스터 참석과 관련해 “필리버스터에 출석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법적) 검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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