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현 대변인, 허위사실 유포 사죄하라"...법적 대응 경고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국민의힘이 3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해당 발언은 송석준 의원의 질의였다"며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강요죄 운운하며 제1야당을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은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강요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낳은 실수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누가 누구에게 폭거를 이어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며 "박 대변인은 허위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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