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중요정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이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 홈페이지에 중요정보 사항을 공개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의 공개도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요가·필라테스가 체육시설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 당국은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안심결제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이른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점검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과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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