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EU FTA 상품무역위서 CBAM·철강수입규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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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대리와 조안나 EU 통상총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로 발효 13년차를 맞은 한-EU FTA는 양국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창출하고 호혜적 통상 관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가 강화하고 있는 규제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안된다고 요청했다. 또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안된다는 의사도 전했다.

특히 최근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최근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과 관련해 EU측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명확히 공유하고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유럽 화장품규정(CPR) 개정시 한국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U측 관심사인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해상풍력 관련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규정 관련 등 관련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내용과 EU측 문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한국과 EU는 향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내년 1분기 예정된 무역위원회 계기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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