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하려 병·의원 1702곳에 부당 지원…공정위, 억대 과징금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병·의원에게 식사접대, 행사지원 등 부당한 지원을 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 등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에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제공 등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에프앤디넷은 자신의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 등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조치한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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