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을 입은 인공지능(AI) 가짜 의료 전문가들이 강연장이나 스튜디오에 출연해 유튜브 영상 등에서 허위 광고를 한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AI 가짜 의사 관련 허위·과대 광고 통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집계는 최초 공개되는 실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된 AI 기반의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관련 신종 허위·과대 광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한 'AI 가짜 의료인 광고' 제보 건수는 26건이었다. 두 기관의 통계를 합하면 총 92건으로, 100건에 근접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AI 가짜 의료인을 활용한 광고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23건) △의약품 오인(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12건) △거짓·과장(21건) △소비자 기만(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고는 AI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의사가 바라본 최악의 사춘기 여드름 치료법', '요새 유행하는 위고X 같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이나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이 특징이다. 방송 패널처럼 마이크를 들고 제품을 소개하는 장면을 연출해 영상에 신뢰감을 부여하려는 점도 공통된 점이다.
의료기관명이나 의료인 실명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표기하더라도 'S대 출신 소아과 교수'처럼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상 인물을 활용해 의료기기 효능을 홍보하거나, 일반 마사지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도 2건 적발됐다. 의사협회·약사회가 접수한 제보 역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해외직구 제품 등을 AI 가짜 의료인을 활용해 제작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현행법상 AI 가짜 의료인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식약처는 추가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은 의료인·약사·대학교수 등 특정 인물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로 만든 의료인은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AI로 생성된 의사인지를 알 수 없어 실제 의사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를 활용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AI를 이용한 부당광고 등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향후 AI를 이용한 허위 광고를 직접 규율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유튜브를 통한 허위·과대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고대행사가 카페와 블로그를 장악하고 고의적·지속적으로 온라인 부당 광고를 일삼는 사례에 대해 사이트 차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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