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달 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 "1일까지 구속연장...필요하다면 조태용 추가 조사 할 것"

  • "수사 결과 발표 15일...끝날때까지 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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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내달 1일까지 연장됐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 대해 1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관련자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 전 원장도 추가 조사하겠다"며 "기한 내에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 브리핑은 12월 15일로 예정됐다"면서도 확정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당초 수사결과 발표를 12월 12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14일이 수사기한이기 때문에 14일 끝나고 15일 정도에나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14일까지 기한이라 (조은석 특검이)끝까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셔서 결과 발표하는 건 15일 하겠다 생각하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 까지 연장했는데,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특검팀이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7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이전에 조 전 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조 전 원장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18일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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