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렌터카공제조합과 공동 대응을 통해 보험사기 모집책과 공모자 182명을 적발하고 총 23억원 규모의 편취 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이는 금감원이 텔레그램 기반 보험사기를 포착해 세 차례 기획조사를 벌인 끝에 적발한 사례다.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 카페, 고액알바 사이트 등에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등 은어를 써가며 공모자를 끌어 모았다. 이어 텔레그램으로 유입된 이들에게 사고 장소·시간을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개인정보도 먼저 확보했다.
공모자들은 가해자·피해자·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변경 사고·후미추돌·교차로 충돌 등 '짜맞춘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고의 입원 등을 통해 대인 합의금과 미수선 처리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모집책은 공모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며 재참여를 요구하거나, 의심이 커지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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