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다음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날인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나선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에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지거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객실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노조는 작년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한 바 있다.
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방침이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는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맞서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