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車 관세' 15% 발효 관보 게재…"11월1일부터 소급 적용"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실렸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4일 공식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4일부터 발효된다.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내리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를 수정해 적용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10월 29일 열린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당시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한국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미 정부는 관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며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발표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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