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4일에 예정됐다.
한국에 대한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다.
현재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목재 제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이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15%로 인하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서는무역법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를 충족할 경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개정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며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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