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성 소수자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문부성은 해외 학력 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학력시험은 교육 수준 파악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목적으로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일본 정부는 최근 성 소수자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2023년에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 ‘성 소수자 이해 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차별 금지와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부성은 성별 선택지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향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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