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와 함께 어머니 고모씨,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최근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고, 법원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