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어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정당 활동 금지 규정에 따라 탈당했지만, 무소속 신분으로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기초의원이 복무기관에 출근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고, 강서구의회는 이어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3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처럼 법률에 의해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사례와 달리,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퇴직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돼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로 법령이 정한 ‘공무원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 통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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