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2곳 입찰 공고...임대료 5~11%↓

  • 계약기간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점의 향수·화장품(DF1)과 주류·담배(DF2)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데 따른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다. 공항 측은 사업권 구성에는 큰 변동사항 없이 일부 비효율 매장 제외 및 수속시설 개선계획에 의한 매장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입찰은 1월 20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항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인천공항면세점 앱을 통해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입찰 조건이다. 인천공항은 지난 4월 인천공항면세점 앱을 론칭해 탑승 30분 전까지 언제든지 모바일 환경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오는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다만 낙찰자가 원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객당 임대료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입찰 사업권부터 도입된 임대료 체계다.

입찰 예가(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지난 입찰 대비 DF1(15개 매장·4094㎡)은 5346원에서 5031원(VAT 포함)으로 5.9%, DF2(14개 매장·4571㎡)도 5617원에서 4994원으로 11.1% 낮게 조정됐다. 최근 소비 및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의해 진행되는 입찰로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입찰을 통해 여객에게 공백 없이 최고의 면세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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