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아울러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권고를 반영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 12일부터 4주간 재입법 예고가 된다. 이와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서울시에 (영향평가)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것"이라며 "세계유산법은 입법 예고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지만, 소급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허 청장은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거나 환경 저해 행위 등이 일어날 경우 권역 밖이라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안으로 고시 시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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