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단 등을 살포시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 비판하는 항공안전법 개정(2일 국회 통과)과 맞물린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4시 5분께 종결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치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차적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연말까지 대치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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