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관련 제도를 개정해 입국 후 학업 및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허가를 개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초과한 취업 활동이나 유학 비자를 악용한 불법 취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유학생의 근로 소득과 실제 근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주 28시간 이내 근무 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부터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인 '마이넘버'를 활용한 디지털청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넘버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부여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통해 유학생의 실제 근로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제출해 신청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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