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바나 대표와는 과거 연인 관계"…뉴진스 계약설 법정서 해명

  • "뉴진스 프로젝트 이전 결별, 업무 과정서 사적 교류 없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와 바나(BANA) 간 계약설이 제기됐던 배경과 관련해 바나 측과의 관계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섰으며, 앞선 기일에서도 약 5시간 30분에 걸쳐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과거 한 매체가 보도한 'NJZ(뉴진스)가 바나와 손을 잡았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 "해당 보도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어도어와 바나는 계약 관계에 있었고, '단독'이라는 표현이 붙은 기사인 만큼 내부 소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며 "어떤 경위로 기사가 나왔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 배경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바나 대표 김 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씨는 뉴진스 전곡을 프로듀싱한 매우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는 "2차 용역 계약 당시에도 연인 관계였느냐"는 질문에 "뉴진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이미 결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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