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만큼은 확실하게 기소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다”며 “그동안 체포영장과 강제구인 시도에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거부하는 등 방해해 오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혐의 중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공천 개입과 등도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냈던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금 420여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선법 혐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중 공소시효 정지는 이미 확립돼 온 판례다”며 “여기에 특검법 부칙으로 특검 수사 기간 종료까지 시효를 정지시켜놨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취임까지의 인수위 기간, 파면 이후 법 공포까지 기간을 제외하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 남은 시효 안에 국가수사본부가 또다시 들여다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건희의 말은 그동안 그의 범죄가 곧 윤석열의 범죄라는 뜻이고,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 기소한 바도 있다”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 보전금 반환까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죄 판결도, 보전금 회수도 만료 전 기소해야 가능하다”며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