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 자사주 공시 제도가 강화된다. 상장법인은 당장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금융위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 5%에서 1%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또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해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했다.
또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 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목적, 예정금액, 주식 수, 방법, 기간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한다. 기간 내 보유중인 자기주식 수, 취득·처분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에서 공시해야 하며 자사주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경우 처리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해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합병 등의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여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가치 중심 기업 경영문화가 강화되고 자사주를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장법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 시행 예정이다.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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