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발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금품수수 의혹은 민중기 특검에서 진작 수사했어야 했는데 미루다가 일부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까지 초과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과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정치자금·후원금·금품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은폐·무마·왜곡·조작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규정했다.
특검은 법원행정처장이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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