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노동부는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파견해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컴퓨터(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통역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돼 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해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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