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팔 걷은 정부…국내 복귀 RIA 투자대상 확대 검토

  • 국내 주식 매입시 비과세 혜택 부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RIA 도입 방향성 발표 이후 계좌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율 안정 효과와 국내 증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내겠다는 계획으로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자가 단기간 내에 국내 주식으로 투자처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보는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환율 방어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 또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투자 대상 확대는 고환율 장기화 상황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투자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RIA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B 증권사의 RIA 계좌로 입금해 국내 주식을 매입해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의 RIA 출시는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세 회피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후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이뤄진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의 전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RIA 계좌 설계가 복잡해지거나 행정력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RIA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2016~2017년 저환율 시기에 해외 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해외주식형 펀드가 도입됐다. 

이때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로 쏠렸는데, 당시 해외주식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10% 안팎의 자금 유입 효과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자금 유입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절대적 자금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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