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법학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취약 노동계층 권리보호 업무를 노동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28일 밝혔다.
학회가 지목한 노동취약계층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차·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고려한 조치지만 그 결과 법의 보호 공백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35.3%에 달하지만 이중 정규직은 15.9%에 불과하다. 월평균 임금도 201만8000원으로 전체 월평균 급여 312만8000원을 크게 밑돌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월급(473만6000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가짜 자영업자'로 불리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통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위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문제 등을 다뤄온 노동위가 노무제공자의 고충 처리와 분쟁 조정까지 담당하는 것이 전문성과 경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중노위 조사관 수는 248명에 불과한데 1인당 심판 사건 수는 2021년 83건에서 2024년 116건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노위 역할이 커지면 1인당 심판 사건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학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조사관 추가 인력은 약 40명,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인력은 약 17.8명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사업장 쪼개기, 근로자 문제 등 복잡한 법리 판단도 상존하므로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 도입과 국세청 납세 자료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학회 관계자는 "근로자와 순수 자영인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지대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보호의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노동위가 실질적 권리 구제 창구 역할을 하려면 인적·물적 기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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