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생활 및 에너지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32건에 대한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 소형 LPG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 방지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t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 사업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LPG 운전자들의 충전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해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를 사용하는 실증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따.
또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해 폐수·배출가스 없이 세탁이 가능한 LG 전자의 친환경 상업용 CO2 세탁기가 정식으로 시장에 선보인다. 실증특례를 진행한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규제법령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임시허가로 전환된 사례이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규제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상의 불편을 하나씩 걷어내고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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