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월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다.
이에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창원지청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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