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이른바 '북풍'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구속 만기를 16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일 오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였다. 그러나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새로 적용돼 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었다.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PPT를 통해 범행 구조와 혐의 내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일반이적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공소사실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무인기 투입이나 원점 타격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계기로 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일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 내용과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발생한 점을 들어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이익을 제공해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적용 사례가 드문 중대 범죄다.
법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북풍 유도' 의혹을 둘러싼 내란 특검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공판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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