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시흥시의 돌봄 공백 방지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기관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갑작스러운 돌봄 욕구에 신속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체감도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돌봄 정책을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으로 돌봄 정책의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이 각각 다른 기준과 절차로 운영되며 발생하던 연계 공백을 줄이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구조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과 현장을 하나의 전달체계로 묶어 지원 흐름을 단순화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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