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및 보유세 인상 등 증세 가능성에 증여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 대비 46.6% 증가했다.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2024년에도 6549건을 기록한 증여 건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최근 증여 수요가 급증한 것은 10·15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여기에 올 5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증여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로는 12월 기준 송파구가 전월(68건)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뒤를 이었다.
연간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최대였고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등의 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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