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영업정지 철퇴'… 불법 처리 강력 차단

  • 직매립 금지 이후 공주·서산 유입 확인…서울 생활폐기물 216톤 적발, 사법·행정 조치 병행

사진충남도
서울 생활폐기물 216톤 적발[사진=충남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충남 지역으로의 쓰레기 유입이 확인되면서 충남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도내로 반입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사법 조치를 통해 추가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도내 일부 재활용업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반입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충남도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병행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여부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 실태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과정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시군·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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