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장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준강제추행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에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당시 만취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맞는지 등 사건 전반에 관한 것을 물어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의원에게 A의 진술과 당시 A씨의 남자친구가 촬영했다는 사건 영상들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장 의원이 사건이 불거진 뒤 A씨의 신분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동시에 조사했다.
장 의원은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원본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있으면 보도된 원본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며 "무고는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같이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당시 연인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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